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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 설립 배경과 취지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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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설립 배경과 취지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0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22340호, 2010년 8월 13일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브랜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브랜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4. 사업별 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가브랜드 관련 조직ㆍ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사업 주체별 역할 분담
4.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6조(국가브랜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확정)
국가브랜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제7조(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 실적 평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행정기관별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제9조(예산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및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및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점검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가브랜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6. 국가브랜드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7. 국가브랜드 관련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브랜드 관련 해외홍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국가브랜드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10.8.13>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
2. 대통령실 국가브랜드 담당 기획관
3. 국가브랜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 대통령실 국가브랜드 담당 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0.8.13>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사업지원단)
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사업지원단의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정부ㆍ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
① 사업지원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국가브랜드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조정하고 집행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정부ㆍ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의 단장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관련 임직원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심의 결과의 반영)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정부ㆍ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및 민ㆍ관 협력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민간활동의 지원)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된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외홍보 전략회의)
정부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의 주재하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해외지사ㆍ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홍보 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보 제공 및 여론 수렴)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론 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40호, 2010. 8.13>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 홍보 업무 총괄 비서관"을 "대통령실 국가브랜드 담당 기획관"으로 한다.
2. 대통령실 국가브랜드 담당 기획관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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